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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실시간 무료중계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가상 인물’이라는 표시가 의무화된다.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심사지침이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①소비자 ②유명인 ③전문가 및 ④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⑤가상 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안 마련 취지와 관련해 “최근 AI를 활용해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다.
심사지침에는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실시간 무료중계“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또한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실시간 무료중계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실시간 무료중계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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