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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술에 취해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오마하 족보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경기지역에 있는 한 숙소에서 함께 살던 친구 B씨가 "내일 출근해야 하니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하자 화가 난다며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숙소에 지내는 B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전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위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해 죄책이 매우 크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오마하 족보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